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 담합..21개 건설사 '과징금 철퇴'

21개 건설사에 1322억 과징금..15개사는 검찰 고발
과징금 액수, 대우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순
조사 방해한 포스코건설은 1억4500만 과태료 부과
  • 등록 2014-01-02 오후 12:00:02

    수정 2014-01-02 오후 12:00:0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 법인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고려개발과 금호산업, 대림산업(000210), 대보건설, 대우건설(047040), 두산건설(011160), 롯데건설, 삼성물산(000830),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000720),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다.

또,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 대해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또,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해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경우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등 7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은 공구에 들러리를 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금호산업의 경우 코오롱글로벌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했으나, 들러리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피심인에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 140억7400만원 △현대산업개발 140억2700만원 △SK건설 127억7300만원 △GS건설 120억390만원 등의 순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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