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청산…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부글부글'

사업 동의주민 "2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할 것"
  • 등록 2013-04-08 오후 2:00:12

    수정 2013-04-08 오후 2:00:4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 용산구 이촌동 미도맨션에 32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모(여·66)씨는 매달 은행이자 180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홀로 딸 넷을 길러온 그는 2007년께 살던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해 여윳돈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해 8월 용산개발 사업지에 집이 편입되며 이사계획을 접고 지금까지 은행대출 4억원 가량을 받았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청산을 선언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구역에 강제 편입된 서울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가액만 2400억원 규모다.

8일 사업동의자 모임인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까지 보상과 이주를 완료한다는 말만 믿고 생활비와 이삿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개발이 지연돼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밝힌 구체적인 손해 내역은 ▲이주비 명목으로 빌린 가구당 약 4000만원의 은행대출금 ▲구역 내 상권 황폐화로 인한 상가의 매출감소 ▲개발계획 발표 뒤 상승한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새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다.

무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한우리의 박찬종 변호사는 ”청구액은 가구당 최소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이라며 “총 소송가액은 약 2400억원으로 서류가 정리되는 데로 2~3주 내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이주대책기준일(2007년 8월) 이전부터 이곳에 살며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패소한다면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에 반대해온 서부이촌동 생존권사수연합 소속 50여명은 같은 시각 서울 서부역에서 집회를 열고 “이미 사업이 엎어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개발구역에 묶여 있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구역지정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파트연합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가 아니며 사업청산이 확실시 되면 그때가서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용산개발 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다. 협약해제가 결정되고 코레일이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계약 해제 및 구역지정 취소로 이번 사업은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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