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30일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국내 증권대행기관들이 모두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증권대행기관 선임은 프리보드 진입 요건 중의 하나다. 증권대행기관은 발행회사를 대신해 주주 명의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개별수수료,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증권대행기관들은 같은기간 동안 연 1회 납입해야 하는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무인수일로부터 1년간 면제해준다. 지원기업의 수와 회사당 지원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기업 IR 등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투협측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프리보드에 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증권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을 선임하더라도 증권대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비용 절감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프리보드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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