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한 학생에 폭언·폭행한 학원장, 알고 보니 4차례 벌금 전과

볼펜 던지고 욕설... 전기난로도 던지려는 등 위협 가해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선고 받아
재판부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있어"
  • 등록 2024-06-30 오후 9:27:04

    수정 2024-06-30 오후 9:27:04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이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1월에도 수업 시간보다 이르게 학원에 와 숙제하는 B군을 보고 볼펜을 던지며 욕설하고 전기난로를 집어 던지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에도 A 씨는 B군의 숙제를 검사하다가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폭언하고 B군의 문제집을 바닥에 던져 찢어지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군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군을 모욕하거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학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못 할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자신이 가방을 던지려고 하니까 피해 아동이 이를 뺏으려다가 반동으로 스스로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범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욕설,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훈육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피해 아동과 가족의 고통을 가중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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