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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다. 같은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