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로 15차례 폭행, 결국 뇌진탕…택시기사 겨우 도망쳤다

  • 등록 2024-01-19 오후 12:29:40

    수정 2024-01-19 오후 12:29:4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한 채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강원 춘천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SBS 뉴스 캡처)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0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기사에 빨리 가라고 독촉하고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에는 A씨가 “겁나게 빨리 가라”며 택시 기사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등산화 및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등을 15차례가량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다.

택시기사 B씨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A씨는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고 그때 지나가던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폭행으로 인해 귀를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며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해 운전대조차 잡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다시 일하려고 하니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더라”며 “뒤에 손님이 타면 뒤만 보게 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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