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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남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콧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김씨는 온 몸의 털이 다 빠지자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게 아닌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진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 빠졌다.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해당 요양원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휠체어 바퀴를 고치고, 창문에 철조망을 다는 일 등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김씨는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들게 된다. 다른 공익 분들은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