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하다 ‘탈모’…“과도한 업무” 호소에 답변은?

요양원서 공익요원 복무한 20대의 한탄
“온갖 일 하다 털 다 빠지고 호흡도 힘들어”
‘공무상 질병’ 인정받지 못해
복무기관 “탈모, 업무 때문이라 보긴 어려워”
  • 등록 2023-09-27 오전 10:55:52

    수정 2023-09-27 오전 10:55:5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갑작스런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탈모 증상을 겪게된 20대 남성. (사진=JTBC 캡처)
지난 25일 JTBC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던 김모(23)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다.

그 무렵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남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콧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김씨는 온 몸의 털이 다 빠지자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게 아닌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진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 빠졌다.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놀란 김씨 아버지는 아들이 요양원에서 한 일을 듣고 충격받았다.

김씨는 해당 요양원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휠체어 바퀴를 고치고, 창문에 철조망을 다는 일 등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이들의 생활을 돕는 게 주된 업무다.

김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김씨는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들게 된다. 다른 공익 분들은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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