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시효 소멸"

서지현 전 검사, 강제추행·인사 불이익에 대해
안태근 전 검사장·국가 상대로 손배소 1억 청구
"강제추행손해 소멸시효 완성·인사불이익 증거부족"
  • 등록 2022-12-16 오후 2:44:02

    수정 2022-12-16 오후 2:44: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패소했다.

서지현 검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이는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도 안 전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서 전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안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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