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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 관련된 법이나 규정은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뿐이다.
안전처 특수재난실 관계자는 “훈령 이외에 갖고 있는 특별한 테러 대응 매뉴얼은 없다”며 “테러 발생 시 국정원이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훈령에는 테러 대응 관련해 부처별 업무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체계적인 테러 대응이 불가능하다. 33년 전 제정된 규정이다 보니 생화학 테러, 사이버 테러 등 최근 일어나는 신종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은 당연히 반영돼 있지 않다. 훈령이어서 국가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 시 총리 소속 안전처에 특수재난실을 신설했고 테러 등의 특수재난을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 차원의 테러 관련 법안 마련은 커녕 매뉴얼 조차도 없다.
안전처 담당 부서 만들고도 1년째 허송세월
현재 안전처 특수재난실 대테러 담당 인력은 2명뿐이다. 3명 정원에 1명은 결원 상태다. 이들은 대테러 업무 외에도 감염병, 원자력 등 8개 특수재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애초에 체계적인 테러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테러법안을 입안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서상기) 등 새누리당 주도로 테러방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길게는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 대응 관련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테러 예방에 나서자는 취지다. 그러나 인권·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일사불란한 테러 예방·대응·복구 시스템 필요”
정부는 프랑스 테러를 기점으로 현행 대테러 대책을 보완·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국제테러 환경과 양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IS가 한국을 미군 주도 십자군 동맹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로 명시하는 등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체계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테러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재 대응 체계로는 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을 겨냥한 IS 움직임, 100만명에 육박한 다문화가정, 묻지마 범죄 등의 추이를 보면 신종 테러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라며 “일사불란하게 테러 예방·대응·복구를 할 수 하도록 법·규정·훈련 전반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대하는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처를 총괄부처로 지정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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