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30일 공포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관 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개정안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근면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운영을 투명하고 더욱 엄격히 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출처=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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