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담배 가격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고, 회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면서 “늦어도 24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회사나 수입담배를 판매하는 회사는 소비자 판매 가격의 변경 내용을 판매 개시일부터 6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6일 이전이면 25일까지 신고해야한다. 25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회사들은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 담배제품 가격을 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 추가 가격이 없으면 현재 가격에서 일괄적으로 2000원씩 인상해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담배 회사의 속내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담배 회사들이 줄어든 수익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담배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다. 또다른 담배회사 관계자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2000원 인상되는 것일 뿐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인상 여부를 신중히 고민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KT&G가 중저가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평균 200원 정도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KT&G(033780)의 경우 지난 2004년 담배 가격을 500원 인상한 이후 10년간 담배 가격을 동결했다. 가격 인상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세금 부과 방식도 담배 회사에 유리한 구조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모두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애초 개별소비세는 담배 가격에 따라 세금도 일정 비율만큼 함께 늘어나는 ‘종가세’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슬쩍 바뀌었다.
지난 2011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가 담배 가격을 200원 인상했다가 판매가 크게 감소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는 수입 담배 1위 자리를 필립모리스에 내줬다.
담배회사 한 관계자는 “추가로 가격을 올린 만한 조건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론의 추이와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