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도입 후 검토(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 3기 7대 과제 발표
  • 등록 2014-08-04 오후 1:16:49

    수정 2014-08-04 오후 1:18:2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 및 중간광고 허용 방안 검토 등을 골자로 한 제3기 방통위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결정해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하겠다”고 4일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지상파 방송사는 시간당 프로그램 전후 6분(10%), 프로그램 사이 토막 광고 3분, 자막 40초, 시보 20초로 개별 광고 편성규제를 받아 왔다. 이를 횟수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에 방송 광고 편성을 늘리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광고총량제 도입 및 KBS 수신료 인상안 통과 여부 등을 판단해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중간광고를 허용해 국민의 시청권을 훼손할 수 있고, 유료방송간 첨예하게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상용화와 관련해 주파수 문제 등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차관급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른 시일내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광고 쏠림현상 강화될 우려는.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가능한 연내 여러 규정 개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광고 총량제 통해 지상파 광고에 어느 정도 영향 있으리라 본다. 광고 총량제는 세계적 추세이고, 유료방송은 오래 전부터 허용돼 왔다. 이 점을 봤을 때 무조건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상파 광고 쏠림 우려를 반영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화된 기준 가져갈 것이다.

-차별화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지상파와 차별화를 고려해 유료방송도 시간별 또는 프로그램 별 총량제를 도입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유료방송은 현재 시간당 최대 12분 동안 광고를 할 수 있다. 지상파와 차별화를 고려해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최대 11분, 평균 9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외 유료방송 광고 중 토막광고나 자막광고 등 남아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간광고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은.

△중간광고 관련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은 지상파의 광고 총량제, 간접광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방송 광고 동향을 살펴보겠다. 유료방송과 달리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시청자에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 현재 KBS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통과 시 광고 상황을 고려해) 이와 관련해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서 중간 광고 규제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지상파 UHD 활성화 관련 주파수 배분 등 계획은.

△주파수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다. 분배와 관련해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700MHz 주파수 중 20MHz폭을 배분키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

미래부와 방통위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만나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한 700MHz 공동연구반 결과를 바탕으로관련 국·과장도 참여해 논의하면 원칙에 부합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존 통신사에 할당된 40MHz 주파수 폭도 재논의 될 수 있는 건가.

△700MHz 주파수 관련해 대역폭이 충분치 않다. 도출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가치에 우선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서로 협의해서 절충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방인이 나오면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 전문가 중심의 공동연구반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정책 실무자가 판단을 내릴 때다. 핵심 국·과장급이 배석해 논의하는 만큼 국민을 위한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지상파 UHD 상용화 계획 및 로드맵 변화는.

△지상파가 전체 방송콘텐츠의 80%를 만드는 만큼 UHD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원활한 콘텐츠 수급이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의 논의는 없다. 주파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우선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지상파 상용화 시기도 현재로서 예측하기 힘들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서 진행하겠다.

-방송 공정성 평가 관련 현행 방통심의위 내용 규제 외에 별도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 언론사 부담 강화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외국 제도를 보고 있고, 각 방송사가 시청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공적 책임 부문 조사하고 있다. 아직 조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를 이용해 평가에 반영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외국제도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 관련 콘텐츠 수급 및 재원 마련 계획은.

△EBS MMS도입은 공익성과 시청자 편익 측면이 강하고 광고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교육방송을 하고 있지만 채널이 한정적이라 유료방송을 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MMS로 무료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경우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EBS가 재원 걱정 없이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외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는 실험방송 결과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료방송에 끼치는 영향 등 고려해서 정책 방향 만들겠다.

-지상파 활성화 정책만 있지 유료방송 간 갈등 해결방안은 없다.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문제는 물 건너갔나.

△현재로서는 더이상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다. 다만 지상파 콘텐츠의 유료방송 재전송과 관련해 재전송료 등 분쟁 발생하고, 분쟁 발생했을 시 양쪽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방송에도 재정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양자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 및 금액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의미에서 분쟁 해결 제도 강화 쪽으로 정책을 세웠다.

-단말기 유통법 관련 분리공시 제도 확정 시기는.

△분리공시 자체적으로 보면 국민 편익 위해 필요하지만 고시를 만들어 위임을 해야한 다. 단말기 유통법 취지와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방통위가 고시를 제정할 당시 미래부가 제기했던 문제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인 10월 전에 결정될 것이다.

-방송통신 결합판매 통한 지배력 전이 등에 대처는 SK텔레콤을 염두에 둔 건가.

이통시장에서는 SK텔레콤(017670) 점유율이 50% 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큰 시장 지배력 가지고 결합상품 판매하는 행위 곳곳에서 이뤄진다. 한 기업 대상이 아니라 콘텐츠 비롯한 다른 분야 포괄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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