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에 숙식 제공시 최고 징역 3년, 과거사례 보니..

  • 등록 2014-05-23 오후 2:04:48

    수정 2014-05-23 오후 2:04: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하면서 공개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은 23일 유병언 부자가 최측근이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이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범인은닉도피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진=경찰청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병언 부자에게 숙소나 음식, 금품, 휴대전화, 자동차 등을 제공하거나 차량에 태워 운전 또는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범인은닉도피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남원지청에서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이대우에게 도피자금 50만원과 잠자리를 제공한 교도소 동기 박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병언 부자를 공개 수배하면서 신고 보상금 8000만원을 내걸었다. 신고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5000만원, 대균 씨에게 3000만원이 걸렸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탈옥수 신창원 사건(5000만원) 이후 최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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