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유병언 부자가 최측근이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이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범인은닉도피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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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도피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유병언 부자를 공개 수배하면서 신고 보상금 8000만원을 내걸었다. 신고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5000만원, 대균 씨에게 3000만원이 걸렸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탈옥수 신창원 사건(5000만원) 이후 최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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