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부처가 마련한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1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재난피해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소방서 등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합동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과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분야별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고용노동부) △전력가스 공급대책(산업통상자원부) △스키장 안전점검(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시설점검(환경부) △선박항포구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해양경찰청)하는 등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