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이날 사이트 회원들에게 ‘동양증권,그룹 불완전판매 피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긴급 이메일을 보냈다. 금소원은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관련 CP,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아 3일 동안 1000여 건이 접수됐다”며 “금소원은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CP,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서 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기에 가까운 판매행태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서 갑작스러운 많은 문의로 전화가 불통되고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소비자들의 민원에 잘 응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회원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따로 소개했다.
금소원은 “피해 관련 증거들을 지금 시점에서라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과의 통화내용, 근거 자료, 제출서류의 사본, 객장에서의 상황과 녹취, 과거 거래 내역 등 향후 법적 자료로 활용할 자료를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더욱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소개한 동양증권 집단소송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이다.
-이번 피해접수는 언제까지 하는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받는가?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연락을 받을 수 있는가?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겠다.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법적 조치 없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가능한 한 법적 해결이라는 진행에 앞서 여러 방법의 조치를 다하겠다. 다만 법적 조치(공동소송, 민형사상 고발 등)의 경우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에 대비해 법률 자문인들과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결정되는 사항을 여러분께 이메일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개별적 연락은 이메일로만 보낼 예정임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길 바란다. 피해 접수를 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가입상품을 잘 모르고 직원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사전에 즉, 지금 시점에서라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예를 들어, 직원과의 통화내용이나, 그러한 근거 자료, 제출서류의 사본, 객장에서의 상황과 녹취, 과거 거래 내역 등 향후 법적 자료로 활용할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다.
-신청자들은 어떤 사항들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가?
▲가입 시에 판매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가입 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전화 권유 받을 당시 설명내용, 자신의 투자성향자료, 체결과정의 상황등과 관련된 자료 등 본인이 억울하다는 자료를 잘 정리, 수집하여 향후 법적 조치를 대비하는 것이 신청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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