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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회장이 김원홍(최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횡령을 도모했다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로(A),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펀드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최 회장이 수락했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B)로 추가했다.
법원은 A를 먼저 심판한 다음 이게 유죄이면 B는 판단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고, 만약 A가 무죄라고 보면 B를 판단해 B만 유죄인지, 아니면 A와 B 모두 무죄인지 판결하게 된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B를 추가하라는 법원 권고에 따른 것인 만큼, B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가릴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 “예비적 공소, 기존 주장과 모순…김원홍 법정에 세워야”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 형제 변호인들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검찰이 그간 주장과 전혀 다르며,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은 “A라고 주장하면서 B라고 공소하면 어찌 방어할 수 있느냐”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선 최 부회장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횡령)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비적 공소사실에선 빠져 있고 ▲2008년 4월부터 김원홍에게 송금할 돈이 필요했다는 최 부회장이 펀드 선지급과 송금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김원홍 증인조사는 낭비”…법원도 “거부”
반면 검찰은 “김원홍이 유무죄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몰라도 피고인들의 재판전략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증인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용선 재판장은 “주위적, 예비적은 꼭 엄격할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면서, 9월 3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원홍에 대한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문 재판장은 “김원홍은 지금도 핵심 증인이나 9월 말 최태원 피고인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고, 이미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김원홍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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