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정훈탁 대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취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정 대표가 영화배우 전지현의 계좌를 도용해 거래했다는 명의도용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보유주식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형태인 벌금처분이 내려졌다.
IHQ 관계자는 "정훈탁 대표의 무혐의 결정으로 `CEO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가치 재평가와 함께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그동안 주춤했던 드라마제작 사업,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 신인 걸그룹 공개 등 수익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며 "해외 방송 플랫폼 확보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