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 이모(37) 씨를 살해하고 경북 경주 모처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성모(42)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성씨는 술집에서 만난 이 씨에게 서울 소재 명문고와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법조 집안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결혼하면 집에서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줄 것이라고 속여 이모 씨와 지난 5월 결혼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성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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