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노조 "신상훈 사장 검찰조사 끝날때까지 해임 안돼"

이사회 강행 반대.."조사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검찰, 신 사장 수사 착수..다음주 관계자 소환
  • 등록 2010-09-03 오후 3:09:12

    수정 2010-09-03 오후 4:43:25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의 직위가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사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신한지주(055550) 이사회도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국환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을 갖고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사회를 열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징계라고 해도 소명기회를 주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마련"이라며 "이사회를 열고 사장부터 해임하고 보자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해임해도 늦지 않다"며 "경영진이 이사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적인 수단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조사후 (신 사장이) 무혐의 처리 된다면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물론이고 라응찬 회장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당대출 압박에 대해선 이미 금융감독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상 없는 걸로 결론내렸었다"며 "이를 다시 일부 라인을 통해 극비리에 조사를 진행했던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 파악을 위해 이날 오후 라응찬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며 면담 이후 노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3일 신상훈 사장에 대한 고소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인 고소 사건은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게 관례지만 전임 은행장이 연루된 거액의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인 만큼 금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조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 신 사장을 고소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신 행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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