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제출명령…정상화기반 마련"

법원, 회생안 제출 명령..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가능해져
이유일 관리인 "이해관계자 손실 최소화 주력"
  • 등록 2009-05-22 오후 7:03:42

    수정 2009-05-22 오후 7:03:42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쌍용자동차는 22일 1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 것과 관련, "앞으로 회생절차의 진행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쌍용차(003620)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자 시한인 9월 15일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쌍용차는 단기적으론 인적 구조혁신을 포함한 경영체질 개선작업과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전후해 임원 구조조정, 복지지원 중단, 순환휴직 등 비용절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이달 8일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직과 기능직에 대한 희망퇴직 및 분사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쌍용차는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잔여 잉여인력에 대해선 계획된 일정대로 정리해고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과 인력운용을 최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와함께 다방면으로 자금부족 해소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쌍용차는 인적 구조조정과 신차종 출시를 위한 투자비 등의 자금소요 증가에 따라 3300억원의 추가적인 담보차입 여력을 통해 대출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현재 보유중인 유휴자산에 대해서도 조기 매각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이행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질 없는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을 통해 대외신인도 및 재무 건전성을 회복,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관계인집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차가 영업을 진행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오는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 관련기사 ◀
☞법원 "쌍용차 9월까지 회생안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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