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 A씨에 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3마리 등 총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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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에서 사냥개들이 마침 이곳을 산책하던 B씨(67)와 C씨(42) 모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경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다.
A씨의 개들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맹견’ 5종에 분류되지 않아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가해자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딸을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전했다.
또 “어머니는 수술을 마쳤으나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딸은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라고 했다.
끝으로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면서“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