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문고 학교법인 명예이사장 등 38억원 횡령

6여 년간 38억원 대형교회에 기탁금 받아 빼돌려
학교법인카드 사적 사용·재산 부당관리도 적발
서울시교육청, 비리관계자 고발 및 수사의뢰
  • 등록 2018-03-23 오전 10:25:22

    수정 2018-03-23 오전 10:25:22

(사진=학교홈페이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 강남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휘문고 학교법인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익을 6여 년간 빼돌리는 등 총 3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휘문고 학교법인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학교(법인) 공금 횡령의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 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관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2003년부터 경기도에 본당이 있는 대형교회에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빌려주고 연간 수 억원을 임대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1억5000만원만 학교 회계 수입으로 편입하고 임대료 수입을 축소했다. 법인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료 외 기탁금을 받는 형태로 약 35억원을 챙겼다.

법인 이사장 민모씨와 그의 어머니인 명예이사장 김모씨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예산을 사적인 일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2억7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교육청은 학교 회계 관리를 주도한 법인 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인 박모 씨 외에 다수 직원이 횡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법인은 학교 주차장 터에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 등록을 안 한 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긴 것도 밝혀졌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보증금 21억원과 연 21억원의 임대료만 받고 건물을 빌려주면서 긴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전대(재임대)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특정인에 특혜를 주고, 학교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사장과 다른 이사 1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법인에 요구하고, 법인에 행정실장 박모씨 등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또 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1명, 법인사무국장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편취한 횡령액 약 38억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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