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사적으로 새벽에 종교활동 후 귀가 중 넘어져 다치자, 회사 출근 후 작업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산재근로자 B씨는 인테리어 공사현장 목공반장으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자 일당을 허위로 올려 휴업급여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모두 수령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회수 당하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는‘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브로커 등 제3자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하면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