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급액은 지난해 전체 보상금 2억2700만원에 근접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72000만원보다 3배 늘어난 금액이다. 단일 최고보상금액은 4320만원으로, 산업현장에서 수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에서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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