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예정신고제도 정착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고 해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일주일 전에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