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데이터 장애 `과부하 탓`..8월말까지 보상

스마트폰 가입자 3000원·일반폰 가입자 2000원 보상
  • 등록 2011-08-03 오후 3:23:34

    수정 2011-08-03 오후 3:23:34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발생했던 LG유플러스 데이터망 장애는 이상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장비 과부하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는 이달말까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

3일 LG유플러스(032640)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경부터 순간적으로 5분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증가한 140만~150만 착신이 시도됐다. 평상시는 20만~30만 수준이다.

이로 인해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PDSN(Packet Data Serving Node)과 기지국을 통제하는 BSC(Base Station Controller) 등 관련 장비들이 과부하로 인해 장애를 일으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12시경 장애 장비를 70% 복구했고, 오후 5시부터 데이터 서비스를 안정화시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복구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전체 망에 부하를 주지 않고 과부하 기지국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복구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상시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했던 주요 사이트는 평소 관리를 통해 과다 트래픽 발생시 이상 여부를 체크하지만, 이번 트래픽을 유발시켰던 사이트는 관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 면밀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8월과 9월에 PDSN 용량 개선을 통해 CPU 성능과 메모리를 증대시키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8월말까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기준은 오즈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는 3000원, 일반폰 오즈 요금제 가입자는 2000원 정도다.

예를들어, 오즈 스마트폰 요금제는 월 1만원이다. 이중 데이터 장애로 인한 하루치 피해액은 약 333원. 약관상 피해보상 기준은 피해액의 3배로 약 1000원에 해당된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준액의 3배인 3000원을 보상해주기로 한 것.

일반폰 오즈 요금제도 월 6000원이므로, 하루치 피해액은 약 200원이다. 약관상 피해보상 기준은 피해약의 3배로 600원에 해당되지만, LG유플러스는 이 기준액의 3배인 2000원을 보상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관련기사 ◀
☞LG U+ "데이터 서비스 장애 복구 완료"
☞LG U+ "데이터 서비스 거의 복구"
☞LG U+ 데이터 불통, 최소 3배 보상 가능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