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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19일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 경무관이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을 하면서 그렇게 전화하는 건 부적절했다”며 “조직 내에서도 금지돼 있는 일이고 그 뒤에도 여러 적절하지 못한 행태가 있어서 최소한 인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을 가진 서장으로 보임하는 건 부적절하고 정보·수사가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보직도 안 된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갈 수 있는 데가 생활안전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만 받고 징계를 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