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고 폭행한 아들…결국 실형

“돈 달라”며 80대 노모 머리채 잡고 폭행
40대 아들, 접근 금지 결정도 어기고 위협
징역형에 항소했으나 재판부 “원심 형 정당”
  • 등록 2024-06-05 오후 12:28:53

    수정 2024-06-05 오후 12:30:5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8시 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80대 노모 B씨에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래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가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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