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어제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동부지검 서모씨 13일 불러 조사
12일엔 추미애 前 보좌관도 소환
  • 등록 2020-09-14 오전 10:44:45

    수정 2020-09-14 오후 9:47: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카투사 소속으로 군 복무하던 시절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고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군에 전화를 걸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군에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은 또한 지난 12일 군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부대 간부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을 재차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서씨를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근무이탈 방조혐의와 근무이탈·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추 장관은 서씨가 검찰에 소환조사 받은 날인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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