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득 감소 반영한 건보기준 활용"

  • 등록 2020-04-03 오전 10:56:05

    수정 2020-04-03 오전 10:56: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최신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 기준을 선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TF에서 중점 검토한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과 대상자 선정기준이다.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이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2개월이 걸린다.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는 등 긴급 지급이 어렵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양성일 실장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돼 있다”며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 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하면 된다.

한산한 재래시장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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