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상선 사채권자들이 31일 오전 11시 연지동 현대그룹빌딩 동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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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대상선(011200)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로 사채 채무조정은 채권단 자율협약의 전제조건 중 하나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등 3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사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안을 제시한다. 회사채를 50% 이상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6월 1일에도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5차례 집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채무액은 총 8042억원 규모다. 안건 가결 요건은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공모사채의 경우 신주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채권단이 보유한 협약채권보다 조건이 유리하다”며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시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채권 회수율은 20% 미만으로 예상되지만 가결시에는 주가에 따라서 원금 회수율이 최대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