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1인당 137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별 지급회차별 지급수준을 달리해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 인증 3년차 30%(예비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20% 지원)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