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울 서초구, "사고 유발하는 기울어진 보도 없앤다"

  • 등록 2016-02-16 오전 10:21:12

    수정 2016-02-16 오전 10:25:01

△건물 부지가 맞닿은 보도보다 높게 시공된 사례. [사진=서초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서초구는 건축 허가시 건물 부지 및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를 함께 도면에 표기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법에는 건물 부지의 높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건축부지 또는 건물의 1층 출입구가 보도보다 높이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도가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경사가 발생해 겨울철 낙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제도 개선안을 발의, 건축허가시 부지 및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 등을 도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보도횡단경사 2%에 대한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설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초건축사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대한건축사회나 서울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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