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주사 '옥상옥' 없앤다..SK C&C, SK㈜ 합병 결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못피해
최태원 회장 지분율 하락해도 경영권에는 문제 없어
SK(주)를 지배하던 SK C&C와 한 몸..지배구조 혁신
SK그룹 “옥상옥 없애 경영위기 돌파할 것”
  • 등록 2015-04-20 오전 11:04:54

    수정 2015-04-20 오후 6:59:18

[이데일리 김현아 김관용 기자] SK(003600)그룹이 전격적으로 지주회사인 SK(003600)㈜와 SKC&C(034730)간의 합병을 결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것은 아니지만, ‘최태원 회장-> SKC&C->SK㈜ > 사업자회사’로 연결됐던 복잡한 지배구조가 ‘최태원 회장 -> 합병회사SK㈜-> 사업자회사’로 단순화됐다.

SK그룹은 “지난해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그룹의 매출과 수익이 역성장한 초유의 상황에서 옥상옥 지배구조 이슈 해결을 미룰 수가 없었다”며, “이에 가장 친 시장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SK㈜와 SKC&C 합병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SK C&C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면 지주사 밖에 있어 SK의 결정인가, 일각에선 최 회장 결정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함이 해소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더 빠르고 통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SK C&C와 SK(주)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SK 브랜드의 상징성 및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로 결정했다.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된다.

최태원 회장 지분은 32.9%에서 23.4%로,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지분도 10.5%에서 7.5% 정도로 떨어지지만,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30.9%로 경영권에는 문제가없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면서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합병법인 SK(주)는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상황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및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 합병으로 태어난 합병회사 SK(주)는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SK C&C㈜의 IT 기반 신규 사업기회와 SK㈜의 재무 안정성이 결합돼 IT 사업성과가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분야가 거의 겹치지 않아 직원 구조조정도 없을 전망이다. SK㈜는 협의체 형태이자 그룹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위원회 출범이후 재무 및 브랜드 관리 인력 100여명 정도만 근무한다.

그룹 관계자는 “합병법인은 당분간 박정호 SK C&C사장과 조대식 SK(주) 사장 등 각자 대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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