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지난해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그룹의 매출과 수익이 역성장한 초유의 상황에서 옥상옥 지배구조 이슈 해결을 미룰 수가 없었다”며, “이에 가장 친 시장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SK㈜와 SKC&C 합병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SK C&C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면 지주사 밖에 있어 SK의 결정인가, 일각에선 최 회장 결정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함이 해소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더 빠르고 통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SK C&C와 SK(주)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최태원 회장 지분은 32.9%에서 23.4%로,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지분도 10.5%에서 7.5% 정도로 떨어지지만,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30.9%로 경영권에는 문제가없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면서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합병법인 SK(주)는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상황이다.
사업분야가 거의 겹치지 않아 직원 구조조정도 없을 전망이다. SK㈜는 협의체 형태이자 그룹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위원회 출범이후 재무 및 브랜드 관리 인력 100여명 정도만 근무한다.
그룹 관계자는 “합병법인은 당분간 박정호 SK C&C사장과 조대식 SK(주) 사장 등 각자 대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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