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371억, KT107.6억, LG유플105.5억 과징금 부과(1보)

  • 등록 2014-08-21 오전 11:35:42

    수정 2014-08-21 오전 11:38: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017670)에 371억 원, KT(030200)에 107억 6000만 원, LG유플러스(032640)에 10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3월 조사때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인된 혐의로 8월 27일부터 각각 7일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정했지만, 제재 효과가 큰 시기에 SK텔레콤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5월 20일 이후 지급된 불법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추가 영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오랜 영업정지에 따른 영세 유통점 피해와 소비자 불편, 10월 1일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것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