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SKT 벌점 제일 높지만 영업정지 안 당한 이유는?

  • 등록 2013-12-27 오후 3:08:32

    수정 2013-12-27 오후 3:09: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 3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유로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누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73점을 받은 SK텔레콤(017670)이었지만, KT(030200)가 72점을 받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다만 LG유플러스(032640)는 62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위반 정도를 보였다

다음은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과징금 규모보다 영업정지 여부가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닌가.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 주도 사업자 산정을 위해 벌점을 산정한 결과, 1, 2위 차이가 1점에 불과해 벌점 차이에 비해 주어지는 벌이 크다고 봤다. 비례원칙에 안 맞는다는 판단에 따라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아까 위원들이 LG의 경우 순증이 올해 가장 많았는데, 시장 조사 결과로는 가장 적은 벌점을 받아 조사 방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

“물론 LG가 금년에 50만~60만 순증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과열 주도 사업자는 6개 지표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의 합으로 산정돼 피부로 느끼는 것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 인정한다. 지난 위원회에서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 기준을 보고드려 다음 번부터는 그리하겠지만, LG가 과연 영업을 잘 하느냐의 문제는 제가 대변인이 아니어서 긍정, 부정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7월에 KT 영업정지를 할 때에는 비례원칙과 관계없이 했는데, 그때와는 다른 입장인 것인가.

“지난번에 비례 원칙과 무관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다. 당시에는 1위인 KT와 2위 사업자 차이가 무려 50점이나 났다. 이번과 다른 부분은 벌점 차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럼 몇 점 차이가 나야 주도 사업자가 되는 건가.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1, 2위 사이에 몇 점인지는 정하기 어렵다. 경계가 애매해서 그때 그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주도 사업자를 단독으로 제재하기로 해 놓고, 점수 차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지난 봄에 의결할 때에는 동일한 영업정지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위원님들이 주도사업자만 영업정지하자고 의결했는데, 3개 사업자 중에 2개가 비슷하면 한 회사를 주도 사업자로 말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의 자료 불일치율이 문제가 됐는데, 정말 심각한가.

“대리점의 자료 불일치란 처음에 가서 우리가 전산자료를 다 받아오면 이중 만약 전산자료에 나와 있는 게 100원 인데, 조사해 보니 다른 건수가 전체 조사건수 대비 몇 %인가를 의미한다. 과열주도 사업자를 가리는 지표에 들어가 있고, 자료 불일치의 20% 범위 내에서 가중하게 돼 있다. 이번에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LG유플이 높아 20% 가중됐다.”

▲어떤 위원은 이는 LG유플이 관리된 직영점을 해서 소위 거짓말이 많다는데.

“LG가 직영대리점이 가장 많다. 여기에는 유플 직원이 나가 근무한다.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있지 않나. 부정적 면을 찾으면 벌을 줄 텐데, 있지만 못찾았는지 모르나 진짜 잘하는 긍정과 부정의 면이 있지 않은가 한다.”

▲주도적 사업자를 가리는 새 기준을 이번에는 적용 안 한 이유는.

“방통위 정책 유도에 대한 수용여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유도한 게 없어서 못했다. ”

▲LG가 벌점이 제일 적은데도 과징금이 높은 이유는.

“벌점은 주도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고, 자료 불일치에 따른 과징금 증가는 법에 따른 과중률을 적용한 것이다.”

-방통위가 주말에 보조금 과열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말마다 보조금 차별이 심각하게 올라오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는 조사기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이어서 이틀간의 관련 매출액이 적은 상황에서 제재수단이 특별하게 없다. 다만 그런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은 시장 안정의 효과는 있다.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

▶ 관련기사 ◀
☞ 이통사 보조금 1064억 과징금..영업정지 없어
☞ [기자수첩]보조금 영업정지 신중했으면 하는 이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