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누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73점을 받은 SK텔레콤(017670)이었지만, KT(030200)가 72점을 받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다만 LG유플러스(032640)는 62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위반 정도를 보였다
다음은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과징금 규모보다 영업정지 여부가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닌가.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 주도 사업자 산정을 위해 벌점을 산정한 결과, 1, 2위 차이가 1점에 불과해 벌점 차이에 비해 주어지는 벌이 크다고 봤다. 비례원칙에 안 맞는다는 판단에 따라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아까 위원들이 LG의 경우 순증이 올해 가장 많았는데, 시장 조사 결과로는 가장 적은 벌점을 받아 조사 방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
“물론 LG가 금년에 50만~60만 순증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과열 주도 사업자는 6개 지표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의 합으로 산정돼 피부로 느끼는 것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 인정한다. 지난 위원회에서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 기준을 보고드려 다음 번부터는 그리하겠지만, LG가 과연 영업을 잘 하느냐의 문제는 제가 대변인이 아니어서 긍정, 부정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7월에 KT 영업정지를 할 때에는 비례원칙과 관계없이 했는데, 그때와는 다른 입장인 것인가.
▲그럼 몇 점 차이가 나야 주도 사업자가 되는 건가.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1, 2위 사이에 몇 점인지는 정하기 어렵다. 경계가 애매해서 그때 그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주도 사업자를 단독으로 제재하기로 해 놓고, 점수 차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지난 봄에 의결할 때에는 동일한 영업정지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위원님들이 주도사업자만 영업정지하자고 의결했는데, 3개 사업자 중에 2개가 비슷하면 한 회사를 주도 사업자로 말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의 자료 불일치율이 문제가 됐는데, 정말 심각한가.
“대리점의 자료 불일치란 처음에 가서 우리가 전산자료를 다 받아오면 이중 만약 전산자료에 나와 있는 게 100원 인데, 조사해 보니 다른 건수가 전체 조사건수 대비 몇 %인가를 의미한다. 과열주도 사업자를 가리는 지표에 들어가 있고, 자료 불일치의 20% 범위 내에서 가중하게 돼 있다. 이번에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LG유플이 높아 20% 가중됐다.”
▲어떤 위원은 이는 LG유플이 관리된 직영점을 해서 소위 거짓말이 많다는데.
▲주도적 사업자를 가리는 새 기준을 이번에는 적용 안 한 이유는.
“방통위 정책 유도에 대한 수용여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유도한 게 없어서 못했다. ”
▲LG가 벌점이 제일 적은데도 과징금이 높은 이유는.
“벌점은 주도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고, 자료 불일치에 따른 과징금 증가는 법에 따른 과중률을 적용한 것이다.”
-방통위가 주말에 보조금 과열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말마다 보조금 차별이 심각하게 올라오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는 조사기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이어서 이틀간의 관련 매출액이 적은 상황에서 제재수단이 특별하게 없다. 다만 그런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은 시장 안정의 효과는 있다.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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