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의 고발 요청건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고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고발 조치를 당한 임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에서 보내온 고발 요청 대상자에 홍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며 “공정위는 검찰에서 고발요청을 해 온 6명을 전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