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금융社 4곳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30일 만료 따라
행안부, 공공기관·민간사업자 20곳 점검
  • 등록 2012-03-27 오후 3:33:29

    수정 2012-03-27 오후 3:33:2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삼성생명(032830)과 신한생명 등 보험사 2곳과 솔로몬, 현대스위스 등 저축은행 2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27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5일간 금융회사 4곳을 포함해 총 20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가 금융회사를 비롯해 민간기업까지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말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법시행에 앞서 6개월간 특별 계도기간을 뒀는데 그 시점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선 것.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으로 구성된 검사반은 현장검사와 서면검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검사반은 개인정보의 동의, 수집제한, 처리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취급 방침, 책임자 지정, 안전성 확보 등 총 22개 법 조항 가운데 10개 조항,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개정법에 따라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유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기간이 지났을 때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 수단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10여개 업종을 추려 사전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토록해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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