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5일간 금융회사 4곳을 포함해 총 20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가 금융회사를 비롯해 민간기업까지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말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반은 개인정보의 동의, 수집제한, 처리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취급 방침, 책임자 지정, 안전성 확보 등 총 22개 법 조항 가운데 10개 조항,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 수단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10여개 업종을 추려 사전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토록해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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