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자베즈와 실권주 `손실보전·이익분배` 계약

  • 등록 2012-01-06 오후 7:23:09

    수정 2012-01-06 오후 7:26:57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현대상선(01120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현대U&I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대증권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자베즈 PEF와 손실보전 및 이익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자베즈 제1호 PEF는 현대증권 유상증자 실권주 2257만7400주를 주당 8500원에 인수키로 계약했다. 투입자금은 모두 1919억원.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등은 우선 투입자금 1919억원에 대해서는 연 7.5%를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자베즈로서는 연 7.5%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다음은 향후 주식 매각가격. 자베즈측이 인수한 가격(주당 8500원)과 매각가격과의 차이는 현대측이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손실보전은 매각가격 5000원까지로 한정했다. 50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는 자베즈가 5000원 아래의 손실을 책임지도록 했다.   즉 자베즈측의 매각가격이 4500원이라면, 8500원과 5000원간 차이인 3500원은 현대측이 보전해주고 나머지 500원은 자베즈가 떠안는 식이다.   한편 매각가격이 8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계약기간동안 자베즈가 현대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모두 현대그룹측에 다시 지급해야 한다. 또 주당 인수가격 8500원과 매각가격간 차익은 현대그룹과 자베즈가 각각 8대 2의 비율로 배분키로했다. 이번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다.   자베즈측으로선 연 7.5%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차후 주당 매각가격이 8500원을 넘어서면 차익을 현대와 나누고, 8500원 밑으로 떨어지면 현대측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다만 매각가격이 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자베즈도 매각거래에서는 손실을 일정부분 떠안는 셈이다.

▶ 관련기사 ◀ ☞[신년사]현대상선 사장 "해운업, 승자독식으로 변모..일치단결해야" ☞[단독]현대엘리 2대주주 쉰들러, 회계장부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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