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법무부 ‘2024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 외국인 초청 위한 전자비자(사증) 신청 권한 부여받아
외국인 환자,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 및 동반가족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혜택
  • 등록 2024-10-16 오전 9:47:35

    수정 2024-10-16 오전 9:47:35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2024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출입국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청(진료) 실적, 사증 불허율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 곳을 말한다.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사증) 신청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전자비자 신청시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초청 대상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확대되는 등 출입국 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 심장전문병원을 보유한 세종병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 급성기병원 국내의료기관평가인증,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KAHF) 등 의료기관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명실상부 외국인 환자 친화 병원이다.

지난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중증 심혈관질환 환자를 포함, 매년 5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내원하며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이번 우수 유치기관 지정으로, 우리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맞춤형,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세종병원 종합검진센터 앞에서 바실리나 코디네이터(사진 오른쪽)와 러시아 국적 환자가 검사결과지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세종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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