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 26일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식약처·여가부·기재부·문체부·법제처 등 협력“최단 기간 법령 개정 성과…생활규제 개선해 나갈 것”
  • 등록 2024-03-26 오전 11:22:03

    수정 2024-03-26 오전 11:22:0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9일까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포함해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는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했다.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계부처는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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