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편한 외출 '서울엄마아빠택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작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만족도 92.2%
가장 많이 방문한 곳 병원·약국(43.3%)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 i.M 택시 앱 신청
  • 등록 2024-01-23 오전 11:15:00

    수정 2024-01-2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카시트(KC인증)와 살균 기능있는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된 대형 승합차에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이 정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6개월 이하 신생아를 위해 예약제로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해 기저귀, 분유, 담요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들의 외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 때 예약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부터는 예약비용도 없앴다. 영아 명수당 지원이므로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당초 목표(30,459명)보다 15% 더 많은 약 3만 5000명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친절 및 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0%), 신청절차 간편(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 편리성(81.3%) 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 43.3%, 가족 모임 등 약속 24.5%, 공원 등 나들이 21.4% 등 순이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이날부터 서비스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부모는 물론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 등이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양육자는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승인한다. 승인 후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포인트 형식)이 지급된다. 포인트를 지급 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시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로 호출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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