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3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케이디엔(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