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사진만 찍고 운동 간 남편

  • 등록 2023-09-25 오전 11:56:02

    수정 2023-09-25 오전 11:56:0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내버려 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2개월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B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으나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앞서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일단 혐의가 확실한 유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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