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대피법' 같이 알린다

행안부,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 개선 대책' 마련
5월 민방공 경계 경보 오발령 당시 '발령 사유' 미기재로 혼란 야기
민방공 경보 종류에 '핵 경보'도 신설
  • 등록 2023-08-04 오후 2:09:55

    수정 2023-08-04 오후 2:09:5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때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및 대피 요령을 같이 알리기로 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민방공 경계 경보 오발령 당시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국 관공서·공공기관·학교에서 민방공훈련(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윤슬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군에서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보 발령 사유를 포함토록 명문화했으며, 행안부에서는 경보 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요령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적의 공격 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 문안을 마련했다.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도 신설했다.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다르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했으며, 재난 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했다.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 방송을 통한 경보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 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 방송,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재난 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 방송, 재난 문자, TV 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시전파(구 일제지령)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먼저 동시전파 시 경보 발령 사항을 발령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해 순차적으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비상 상황 시에는 직통 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 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 간 정기적인 영상 회의를 실시해 평상 시 소통을 강화했다.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전파’, ‘사이렌 장비’ 로 변경해 상황 요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을 대폭 강화(하반기 6회)하고 군·중앙·시도경보통제소와 통합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하는 동시에 훈련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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