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소송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 정부가 2016년 3월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중 강정마을 주민은 31명, 지역단체는 강정마을회 1개다.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와 소송경과 및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의원 165명은 2016년 10월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또 2017년 6월에는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 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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