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소상공인 적합업종 정부지정”

  • 등록 2017-07-16 오후 4:31:41

    수정 2017-07-16 오후 4:31:41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화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명확한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자료제출과 출석요구권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