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상한을 2%에서 최대 3%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 중복제한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여 경영안정자금에서는 수출기업, 고성장기업, 기술창업기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중복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설자금인 구조고도화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한해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2017년도 자금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 전입기업이나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에 대한 산업확충자금(700억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창업자금(50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산업 기반 및 창업기업 지원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재무제표 제출을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예년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BizOK시스템을 PC 뿐만 아니라 테블릿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일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BizOK를 반응형 웹페이지로 개선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은 “올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극적인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