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관영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내부거래 현황도 없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공기업 제외
  • 등록 2016-10-05 오전 10:22:16

    수정 2016-10-05 오전 10:22:1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기업이 일감몰아주기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기업들의 내부거래 현황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들의 자손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총리실이 ‘공기업 자회사와 손자회사별 지분 및 내부거래 매출액, 최근 3년간 공기업들의 자·손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추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는 현 정권이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은커녕 감싸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코레일과 손자회사인 KIB(보험중개회사)와의 일감몰아주기 고발을 시작으로 다년간에 걸쳐 공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2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공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부처 어디에서도 공공기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관련 지침’을 만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심지어 공기업 거래업체 실태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규제 대상에 공기업들은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손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해 12월 정부는 기업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서 공기업은 제외했다”면서 “이후 일부 공기업의 부당거래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공기업 집단 내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공기업 특혜“라며 ”공정시장형성의 모범이 되도 부족한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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