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들의 자손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총리실이 ‘공기업 자회사와 손자회사별 지분 및 내부거래 매출액, 최근 3년간 공기업들의 자·손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추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는 현 정권이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은커녕 감싸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코레일과 손자회사인 KIB(보험중개회사)와의 일감몰아주기 고발을 시작으로 다년간에 걸쳐 공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규제 대상에 공기업들은 제외돼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그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공기업 특혜“라며 ”공정시장형성의 모범이 되도 부족한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