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말 일몰된 기촉법을 대체하기 위한 신(新) 기촉법을 지난 3월18일 공포·발효했다. 워크아웃 참여 대상을 은행·보험 등 채권금융기관에서 연기금과 공제회를 포함하는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이었던 대상을 3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기촉법이 대상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대기업보다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중소기업이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6일 NH투자증권(005940)은 새 기촉법은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을 지정하고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긴밀한 이해관계에 있는 은행권이 이를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거래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보유 여신에 대한 손실과 충당금이 급증하는 것도 주채권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채권 회수율 극대화가 목적인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은 이율배반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기촉법에서 소액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반대채권 매수청구권 역시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둔화하고 금융권의 부실자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기금과 공제회 등을 비롯한 반대채권자의 채권까지 인수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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